시민권자입니다

질문자: S0mang  |  등록일: 03.17.2024 18:27:07  |  조회수: 2379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대요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이 제가 여러가지 도움이 필요한 관계로  5만불을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에서 받은돈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나요.
얼마까지 받은돈에 대해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8달 전  

    안녕하세요, S0mang님.

    미국 시민권자는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을 보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증여세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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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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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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