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보험 수혜자로 할경우 과세여부

질문자: Elyse  |  등록일: 03.15.2024 08:47:34  |  조회수: 2131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있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보험 수혜자로 지정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30만불)자녀에게 과세가 되는지요? 만약에 과세가 된다면 면세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의 아내 수혜자를 자녀로 변경 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8달 전  

    안녕하세요, Elyse님.
    우선, 문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나, 안타깝게도 저희 서비스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미국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세금 전문가께서 Elyse님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 상속 문제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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