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데 유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자: 왕바보  |  등록일: 07.10.2024 18:34:49  |  조회수: 27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아는 누님 한분이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으로 최근 20년 이상 같이 사시던 배우자분하고 사별의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연세가 거의 80세가 다 되셔서 같이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것도 슬픈일인데 문제는 혼자 남으신 이 분께서 같이 사시던 분이 남기신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수 있나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같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신 기간은 25년정도이고 주변에 분들은 두분이 부부로 알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이 사시다 보니 그만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25년을 같이 사셨네요.
이제 연세가 너무 들어서 일도 못 하시고 돌아가신 남편분이 남겨 놓은 재산이라도 물려 받으셔야 그나마 기본 생활이 가능하신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에게는 50이 넘는 딸이 한명 있는데 이 딸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알렸지만 다른 주 먼데 거주하는데다 사시는 바빠서 그런지 아빠의 부고에도 관심이 없고 연락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가까이는 돌아가신 남편분의 남동생 되시는 분이 거주하시는데 역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안 남기시고 돌아가셔서 사실혼으로 25년을 같이 사신 이 누님이 부인으로서 재산권을 행사하실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시는 곳은 캘리포니아이고 같이 사신지는 25년 되셨으나 혼인신고는 안 하셨으나 주변 이웃들이나 친지들은 두분이 부부로 알고 계십니다.
혼자 남은 누님이 돌아가신 남편분이 남겨주신 재산권을 행사하실수가 있는지 행사하실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항상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우리 변호사
    2달 전  

    안녕하세요, 왕바보님.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이셨다면, 상속은 한국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혼 관계일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딸이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라면 거주하시던 주의 미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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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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