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미국에 살고 있다고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못 받는다구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4.04.2023 01:39:08  |  조회수: 34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상속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교포 분들의 상속 문제를 상담하다보면, 전화나 연락이 과거보다 훨씬 용이한 현대사회임에도,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 형제들에 비해, 상속 면에서 잘 모르시거나,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와 그에 따른 상속분의 확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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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나요?


미국 거주자분들이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는 ⒜ 사망 이전의 상속대비 -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 ⒞ 상속분의 확정 - ⒟ 상속채무의 처리 - ⒠ 상속재산의 이전(상속등기, 예금인출) - ⒡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 ⒢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 ⒣ 상속재산의 해외반출신고 - ⒤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 ⒞ 상속분의 확정’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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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민법(상속법) 규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고(민법 제997조), 망인의 주소지에서 개시가 됩니다(민법 998조).


본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것과 상속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상속인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과 관련한 별다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에 부모님 생전에는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이 부분에서 미국 거주자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자녀들 등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주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미국에 계시는 거주자분들께서는 사실 상속과 관련한 마땅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 일자에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 등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 전에 자녀들 등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한 재산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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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내가 받게 될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 상속분의 확정’ 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할이 됩니다.


첫째, 망인이 유언을 남겨두셨을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망인의 유언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둘째,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상속인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나누는 방법은 상속분은 상속인간 모두 동등하게 나눌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상속인이 더 가질 수도 있고, 일부는 빠질 수도 있는 등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셋째,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땐, 상속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소송에 의해 상속분을 정할 땐 기본적인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1)을 기준으로 하여, 각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부분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남은 재산은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망인을 잘 모시며 망인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나의 상속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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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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