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은 어디에 살고 있든 마주하게 될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거주하며 살다가 남기신 재산 정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할지, 양도세 등 상속과 관련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해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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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며 한국 부동산을 남겼다면 어떤 상속 절차가 필요할까요?
A.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였다면,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미국 상속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상속법에서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일 경우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 됩니다.
이때, 상속인들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 상속인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의 명칭은 작성자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① 협의분할서, ② 서명, ③ 주소, ④ 동일인 등의 서류입니다.
아울러 위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확인) 등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급받은 서류, 망인의 국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망인의 등록부상 기재내용 등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위와 같은 모든 서류가 갖추어지면, 국내 등기소 등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 과정은 상속인 개인이 진행하기가 어렵고, 해당 업무에 정통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에게 의뢰를 요청하실 경우, 위 서류 등은 모두 저와 상속 전문 팀에서 직접 작성해서 이메일 등으로 해외에 계신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공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 등도 모두 대행해드리는 바, 해외에 계신분들은 간편하게 서류 등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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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 전 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아버지 명의의 집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어 공증 받은 상속포기각서를 한국에 보내었구요. 최근에 연로해지신 어머니께서 집 명의를 저나 한국에 있는 언니들로 바꾸거나, 아예 집을 팔아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어하세요. 저는 상속포기를 했는데 상속 자격이 있나요? 또 현금으로 재산을 상속 받는다면,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상속포기를 하신 내용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 재산 자체만 포기하여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하신건지, 아니면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만 동의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어머니 사망 이후의 상속에 대한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여도 상속 받은 금액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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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한국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양도세 등의 세금을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어머니와 질문하신 자녀 분 모두 미국 거주 중이시라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세금을 줄이시려면, 일단 증여를 받으시는 질문자님(자녀)이 한국에 거주하여,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서 5천만 원의 증여세 혜택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미국에서도 증여세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증여세 외에도 양도세 등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국 상속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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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문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상속 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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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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