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나요?(특별한정승인 사례)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6.14.2023 01:41:44  |  조회수: 27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상담하고 해결한 한정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뢰인의 사연
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의뢰인 분은 미국에서 거주하던 어느 날,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는 우편물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수년전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오래전부터 모두 미국에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거주하였던 터라, 한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었는데 한국 법원의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오랜기간 거주했기에 한국 실정에 밝지 않았던 관계로, 아버지가 남겨두신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서 아버지 사망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가족들은 채무 변제 서류를 받고나서야 망인의 채무와 채무의 상속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던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서도 한국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이메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과 본안 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별한정승인 실제 해결 사례

​이 사안에서 의뢰인 분은 망인 사망 후, 3개월이 훨씬 지나서야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된 것으로 일반적인 상속포기는 신청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했는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선 망인 사망 이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 적정히 대응을 하면서, 한정승인이 인용될때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변호사는 청구인들의 기본 인적 정보를 토대로 우선 특별한정승인 청구서를 접수해 절차를 개시하였고, 곧바로 제기된 본안소송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명확히 정리 후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한정승인 결정 내용이 반영되어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분께서는 갑자기 발생한 채무상속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던 중 채무상속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해외 거주 상속인들의 상속 문제를 다년간 해결해 온 한국 상속 전문 로펌이나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www.lawts.kr
▶ E-mail : info@lawts.net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9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