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한국 부동산을 남겨 주셨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죠?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12.14.2023 22:35:29  |  조회수: 34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는 상황마다 쟁점이 다를 수 있기에 여러 사례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유언이 남겨진 상황에서 상속등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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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인의 사연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의뢰인께 남기시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유언으로 어떻게 등기를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지 못하여 어려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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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한데요. 상속등기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등기하는 '법정 상속등기', 공동상속인들 간 합의한 내용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을 남기셨을 때 해당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유언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을 남겨두셨기에 유언에 따른 등기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유언 상속등기는 유언공정증서 등 유언서를 첨부하여 재산을 넘겨받을 자에게 바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해야 하고, 유언집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엔, 유언자의 법정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해당 사례는 돌아가신 분과 수증자인 상속인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사실관계 입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번의 의논과 협의를 진행하며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언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 또한 중요했습니다.

유언에 의한 등기이므로 사실관계 입증 자료 및 유언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완료하여 이에 필요한 서류를 확정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등기 접수를 해, 문제없이 등기가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주 힘드셨던 터라, 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는데, 문제없이 등기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 등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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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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