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 상속받는 법, 실제 성공사례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11.30.2023 22:17:11  |  조회수: 41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 과정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부동산 상속 처리뿐 아니라,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차질 없이 처리했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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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인의 사연
상속인 전원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로 한국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셨습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처리만 하신 후, 소유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희 의뢰인들께서도 부동산을 팔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 처리는 물론, 부동산 매도 후 그 매도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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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출할 재산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그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 처리가 잘 된 것인지를 전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출 재산 형성 과정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소명하였고, 부동산 매각 과정에 처리되어야 할 세금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작업으로 신속하게 세무서에서 반출승인을 받고 무리 없이 반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막막함에 어려워하시던 의뢰인께서는 한국 입국 없이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해하셨습니다.

상속 받은 한국 부동산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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