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h4로

질문자: kiki  |  등록일: 04.12.2012 11:18:06  |  조회수: 14130
안녕하셔요  김영옥변호사님

제가 지금 f비자로 학원에 다니는데요 이번에 남편이 H비자를 받을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h4 비자로 바꾸려고하는데요  언제까지 F비자를 유지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접수한이후에는 F 비자를 유지 안해도 돼는지 아님 승인을 받을때까지 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3.2012 17:35:00  

    F 비자는 설혹 H (H-1b, H-4)비자 승인을 당장  받는다해도 9월말까지 유지 하셔야 합니다.  승인 받는다해도 H비자가
    효력을 발휘하는 날자가 이민법상 2013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첫날, 즉 10월1일이기때문 입니다.

    다른분들을 위한 한마디를 더하자면 모든 이민관련 신청 서류는 결과를 손에 쥐기까지는 아무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똑같은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이지만 초청회사의 규모, 여건, 조직에따라 승인이 될수도, 거부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의 결정이 항상 형평성, 일관성을 갖고일한다는 장담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일이니 똑같을수는 없기때문이겠죠.  더구나 법의 해석이 포함되는일이니 더구나 결과가 예측 불허 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현재의 신분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새로운 신분이 승인 되었을때 드디어 현재의 신분에서 벗어나실것을 추천합니다.  그럴경우 만일 거부 당해도 최소한 현재의 신분은 그대로 갖게 되고 후에 다시 시도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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