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E2비자로 변경관련 문의

질문자: paul4938  |  등록일: 08.19.2012 05:13:59  |  조회수: 11669
수고하십니다.

현재 OPT기간중이고 11월에 만료가 됩니다.
아내이름으로 E2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9월에 미국내에서 E2를 진행하면 소요시간이 통상 얼마나 걸릴까요?

2. 아내 이름으로 E2로 변경하면 남편인 저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3. 아내가  E2로 변경하면 남편인 저는 working permit이 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4. E2변경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 제 visa status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미국에 들어올때 여행비자로 들어와야 할텐데, 다시 아내 E2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요?

5. 취업영주권 진행시 미국에서 신분변경 한 것이 불이익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2.2012 18:01:00  

    1.      속성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승인, 거부, 혹은 추가 자료 요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안은 경우 약 4-5개월.

    2.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다시 입국시 서울주재 미 영사관에서 입국비자 자체를 E-2로 발급받으셔야 E-2로서 재입국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의 E-2비자 추진은 체류 신분 변경일 뿐입니다.  “여행비자” 는 B-2로 이해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E-2배우자로의 신분 변경이 꼭 승인된다는 장담은 아무도 못합니다.

    5.      이곳에서의 합법체류 여부를 검토할뿐이지 어데서 변경했느냐 를 놓고 유리한, 혹은 불리한 법적용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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