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서류 미비자 관련 질문 입니다.

질문자: paulk  |  등록일: 08.09.2012 14:27:07  |  조회수: 9639
안녕하세요?

우리딸 아이  경우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때 (2005년 10월) 여기와서 아빠인 제가 F1으로 신분변경을 하고,

딸 아이는 가족인 F2 로 신분변경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인 저의 신분이 2011. 11월부로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서류미비자 상태로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딸아이도 같은 상황이 되었구요.

이러한 경우 저의 애 가 이번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15.2012 18:48:00  

    F-2 의 신분은 전적으로 F-1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따님은 2011년 `11월부터 서류 미비자인것으로 사료되어 해당된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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