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질문자: 조이  |  등록일: 08.09.2012 02:57:51  |  조회수: 14049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법안 조건에 다 맞습니다
허나 두달정도 전에 그로서리에서 일을 하다가
팔아서는 안될 가짜 대마초를 어더커버한테 팔았습니다
팔아도 괜찮은것이었는데 불법으로 바뀠다고...
전 일하는 사람이라 사장이 팔라고 하니깐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Jail 하루있다가 보석금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Jail 에서 이민국까지와 지문도 다찍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판중이고요
8-15 부터 접수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상황에서는 재판이 클리어 된다음에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빨리 신청하는게 낳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9.2012 18:19:00  

    재판중이라해도 이민국은 신원조회를 할것이고 결국 결론이 날때까지 아무런
    혜택 못받으십니다.

    부자격 범죄목 으로 “drug distribution or trafficking”이 명시되어 있는바
    서두르지 마시고 현재 진행중인 형사건이 잘 해결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0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