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시기

질문자: Anne0622  |  등록일: 08.01.2012 15:59:02  |  조회수: 925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자인지 5년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결혼 중이있는데, 이혼을 하고 아이와 저만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정이 바뀌어 아이를 위하여 재결합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무비자로 미국에 두번 방문하였고, 현재 미국에 방문비자 상태로 체류중입니다.

아이엄마가 9월달에 다시 귀국하여야할 상황입니다.

질문
1) 지금상태에서 아이 엄마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제가 시민권을 받는 즉시 혼인신고를 미국에 하고, 아이 엄마의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아마도 9월이 지나 잠시동안, 비합법적 체류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또는, 지금 현재 즉시 미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그 때까지 미국에 체류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가능한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7.2012 14:34:00  

    1.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인 경우 비자협정에 의해 비자 면제인으로 입국하신경우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주어진 90일의 체류기간을 넘기셨어도 같은경우 입니다.  그러나 만일 승인이 안될경우 이의 제기를 못하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2.      의견은 상기와 같습니다.  혼인 신고 시기가 다를뿐인데 차이점 없습니다.

     
    드린의견은 질문자가 어떠한 경위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드렸습니다.  만일 다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의견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