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ou32  |  등록일: 04.02.2012 14:21:21  |  조회수: 1407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쁜신 가운데도 상담코너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관광비자로 입국해 오버스테이 상태로 시민권자와 결혼해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경제사정과 시민권자인 남편이 재정보증 할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해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질문은, 결혼 2년 후, 저 같은 경우에 영주권 신청시, 승인이 되면 바로 임시가 아닌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2.2012 16:16:00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승인날자를 기준으로 결혼하신지 만 2년, 혹은 그이상 되셨으면 일반 10년짜리 영주권, 그 이하이면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conditional resident status)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이경우 1년 9개월되었을시 조건부 신분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9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