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만료 / OPT 신청

질문자: jjchoi76  |  등록일: 07.26.2012 17:55:23  |  조회수: 12128
안녕하세요.

제 I-20가 지난 5월31일로 만료가 되었는데, 제 불찰로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계속 등록되어 있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I-20에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네요..

학교측에 연장을 의뢰했는데, 이민국에선 I-539를 제출하고 $290 fee를 내라고 했다네요..

학교측 담당자가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것만 제출하면 I-20 연장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시 reject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실은 모든 수업이 7월 말로 다 끝나게 됩니다. 약간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애초 계획은 8월부터 OPT 신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벌써 I-20가 만료 되었네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교에 추가 등록을 하고 I-20를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에라도 OPT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7.31.2012 18:45:00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학생 신분을 복원시키는  (reinstatement)
    신청서류로 보입니다.  이것은 승인될수도, 거부 될수도 있습니다.
    승인될때까지는 학생신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OPT 신청은
    한다해도 거부될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볼때 일단 학생신분 으로의 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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