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엥  |  등록일: 07.26.2012 16:07:06  |  조회수: 10253
안녕하세요. 인터넷만 몇일을 뒤지다보니, 더 미궁으로 가는듯한 마음에
시원하게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38세.남편은36세 저희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두군데 하고있구요.
딸아이7세 시민권자 자녀하나를 두고있습니다. 지난스토리는 아이가 태어난
2006년도8월까지. 뉴저지에서남편F1비자로 5년정도 생활하다 .6개월된아이와함께 한국으로 귀국했었습니다.학생비자는 체류를 위한 컬리지로 연장했구요.
귀국후 사업을5년간 하면서 저는 관광비자로.남편은 ESTA로 조금씩 일년에 한두번 여행왔었습니다.
지금은 LA에 여행중인데요.아이학교를 이곳에서 보내기 위해, 남편두 관광비자로 전환하구 둘이 교대로 2년을 계획하는데...현실은 관광비자발급이 ESTA이후는 어렵다네요.ㅜ 그래서 E2비자를 남편혼자 한국가서 받아오려구 합니다..
같은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구 있구요...요는 저희가 2년을 미국에서 체류하며 아이를 돌볼수있는. 가장 적합가능한 비자를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31.2012 18:45:00  

    글쎄요, “가장 적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E-2비자 가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나 E-2는 이곳에서
    사업운영이 주 목적일때  필요하신 비자인데 주목적은 아이를 이곳에서
    교육시키시는것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부수적인 불편함이 많이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활발한 사업운영을 하셔야 되고, 비자 발급여부가 미지수인데
    선 투자하시고 후에 비자 신청을 하시는 입장에서 혹 비자 발급이 안되면 이미
    투자된 사업체를 정리하시거나 제 3자한테 운영을 맡기시는 입장이 되실수도
    있기때문입니다.



    학생비자도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사업가로서 이곳에서의 경영학 수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과함께 시도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받으시면 학업은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시민권자인 아이가 이곳에서 학업을 하고있는바 (혹은 예정하고
    있는바)  부 모로서 돌볼 계획이라 6-12개월의 장기 체류가 필요하니 방문
    비자를 신청하시는것도 시도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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