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한국 방문

질문자: researcher  |  등록일: 06.28.2012 09:52:43  |  조회수: 13974
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3주 정도 다녀오게됬습니다.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후 2월 부터 opt 시작했구요.
현제 I-20는 기간이 남았지만 F1 visa 는 2008년 만기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알아본 바에의하면 F1 visa를 새로 받고 현제 취업중인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데 미국에 다시 돌아올때 입국을 장담 하진 못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지금 대학원 과정 F1 visa를 새로 신청할까 합니다.

1. 한국에서 새로 대학원 비자를 받고 입국후 현제 일하던 직장에서 opt가 만료 될때까지 계속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보고를 계속 하게될텐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나요?

2. 아니면 새로 대학원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대신 현제 opt 중이니 전부터 가지고있던 f1 visa를 연장하거나 새로 받을순 없나요?

근거없는 소문에 의하면 irs 와 cis 는 별개의 부서이기 때문에 학생신분으로 택스 보고한것이 영주권 신청할때 별 상관이 없다. 또는 불법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 영주권 신청할때 전부 조사한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9.2012 16:41:00  

    1.      대학원 과정  수업시작일로부터 가장 빨리 들어올수있는 날자가 30일 이내이니 어짜피 그전에 오실려면 담당 영사로부터 학교 시작전까지는 OPT 로 체류하실목적으로,  가을학기부터는, 혹은 OPT후는 대학원 과정수료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충분한 이해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즉, OPT 만을 위한 F 입국비자신청보다는 대학원 과정의 입학허가서를 첨부해 입국비자 발급승인율을 높이자는  주위의 조언일수도 있겠습니다.

    2.      어짜피 상기 1번의 경우나, 단지 OPT 과정 완료 목적이거나 입국비자를 받으셔야 하고 담당 영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두 기관의 부서는 다르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인것이 마음을 편케하고, 조그만 일로 구태어 신분을 어길필요도 없고, 또한 두 기관이 원하면 서로 정보공유가 쉽게되니 안전한 방법을 택하심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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