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

질문자: psa0266  |  등록일: 06.26.2012 16:55:16  |  조회수: 11990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영주권자 이고 저는 f1 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올 12월에 한국에 나갈일이 있어서 신청을 그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process 중에 한국에 나가면 다시 입국하기 힘들어 질 수 있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7.2012 11:17:00  

    영주권자 배우자는 문호대기 기간이 약 2년반입니다.  해서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할수있는것은 이민 청원서 (I-130)제출일뿐입니다.  그 청원서 제출날자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이고 그 날자로부터 약 2년반후에 문호가 해당되면
    그제서야 영주권 신청을(I-485)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당장 I-130제출한다고 “영주권 신청”을 하신것이 아닙니다.  단지
    I-130 접수해 놓았다고 학생신분에 지장을 주는것 아닙니다.  그러나 입국시에
    영주권자가 배우자인것을 입국심사관이 알게되면 입국목적이 영주거주인지, 혹은
    학업인지  물을수는 있습니다.  이유는 유학생비자로 입국을할때는 오직 학업이
    목적이어야 하기때문입니다.  I-130접수한것이 자동적으로 입국 심사관에게
    통보되는것도 아닙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