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우선순위 유효기간에 대한 문의

질문자: mmm449  |  등록일: 06.21.2012 19:40:07  |  조회수: 11117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서류접수만 하면 되는데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때문에 피일차일 미루고 있다가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의 status를 확인하는중에

맨 하단에 유효기간(expiration date) 날짜가 2012년 6월 30일자로 되어있어서

갑자기 가슴이 덜컹 덜컹 거리고 있습니다.

서류접수를 서둘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때까지 서류를 접수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5.2012 15:41:00  

    질문자하고는 무관한 날짜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모든 언라인 확인 페이지에 똑같이 나오는 날자로서  정부측에서  그러한 형식의
    정보페이지 사용내지 제공 기간의 유효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