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디나이 후 오피스 트렌스퍼한다는 메일

질문자: Theong  |  등록일: 04.26.2025 21:08:22  |  조회수: 584
안녕하세요,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9년 시작한 영주권이 작년 말에 디나이 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유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저희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개인적인 일로 라이센스를 서스펜드 당했고 그로 인해 저희까지 investigation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 후 저희가 처음 인터뷰 진행 후 보충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케이스가 어벤던 되었다고 하여 보충 서류를 냈던 자료와 이민국 업데이트 기록 캡처본으로 리오픈 케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그래도 remain denied라는 통보를 메일로 받아 케이스가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영주권을 시작하려던 참이였는데 갑자기 주 신청자 (남편) 도 아닌 제이름으로 편지가 와서는 in order to speed up processing, we transferred the application or petition listed above 라며 Nebraska 오피스 주소가 적힌 내용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수도 있는건가요? 분명 케이스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메일에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영주권 승인이난다고 하여도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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