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및 종교 비자 연장 관련 문의

질문자: Sangminy  |  등록일: 10.23.2024 11:05:44  |  조회수: 5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으로 왔다가 R-1으로 작년에 신분 변경을 했습니다.
F-1으로 있을 때 학교에서 student employee로의 offer를 받고 막 일을 시작했을 때
CoS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oS 이후에 학교에 종교비자로의 변경을 했음을 알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재학 중이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학교에서 I-9 Verification 과정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비자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student employee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뭔가 모를 찜찜함이 엄습해서 확인을 해보니
그것이 이민법상으로 불법 노동에 해당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을 한 기간은 약 1년 반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지금의 상황에서 올해 8월에 LC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상황이 허락된다면 한번 도전 해 볼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요?

2. 현재 가지고 있는 종교비자를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 USCIS에서 비자 연장 또한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절 될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 H&H Law
    1달 전  

    비이민 신분을 같은 시기에 두개를 가지고 계실수 없습니다.  추가 information 이 필요하니 사무실로 전화를 주세요.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0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