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에 미국에 입국을 위하여 비자를 받을 때, 서류를 위조하여 받았습니다.

질문자: 한마당  |  등록일: 08.13.2024 00:52:13  |  조회수: 2297
비자발급을  위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브로커를 통하여 받아 입국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인은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브로커의 조직이 모두 체포되어 지인의 이름이 이민국에 올라가 있는 경우.
이번,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미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서류의 위조는 전적으로 브로커의 조직이 하였습니다.
  • H&H Law
    3달 전  

    해당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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