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시

질문자: Readytoflower  |  등록일: 08.02.2024 18:00:09  |  조회수: 1307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한국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벌금형 정도 될 것 같고 구속이나 그런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미국이 아닌 한국에 경미한 전과 기록이 생기게 될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의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시 제약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FBI 기록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
미국 밖의 나라의 기록이 영향을 미칠 지, 미친다면 어떤 정도의 전과기록부터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 H&H Law
    2달 전  

    기록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