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플래쉬를 신청했는데요

질문자: Leeminj  |  등록일: 06.27.2024 23:45:52  |  조회수: 2246
현재 영주권자이며, 내년에 영주권 연장을 할 예정인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 뒀고, 2달전에  칼플래쉬를 신청해서 이번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칼플래쉬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는데 영향이 없다고 들었는데

오늘 소셜국에서 온 편지를 보니 제가 state utility assistance subsidy(SUAS) 혜택 대상자가 되서 현금 지급을 받는다는 편지도 함께 받았습니다.
SUAS 혜택 금액은 1년에 20.1달러라고 왔는데요
SUAS가 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칼플래쉬 혜택받는 사람 중 렌트비에 유틸리티가 포함된 사람에게 state utility assistance subsidy 1년에 1번씩 20.1달러를 현금 혜택을 주는거라고 해요.
현재 저는 한국 사람들과 룸메이트를 하며, 집 주인 룸메이트에게 내는 렌트비에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통증이 있었는데 3달전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통증의 원인을 미국에서 계속 검사 중
미국 병원 시스템이 검진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제가 특정부위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병명을 찾기 위해서 검사하는 병원 검진비들을 대신 내주신다고 하셔서 한국에 가서 병원 검사를 했고 암은 아니고,
몸에 혹이 있으니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봐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이 시간이 지나서 암으로 변하는지 지켜봐야한다고요.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암이 아니기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직업을 구하는 즉시 칼플래쉬 혜택을 그만 받으려고 하는데요.

칼플래쉬와 함께 받게되는 SUAS 현금지원 1번(1년에 한번 받는 혜택이라고 하네요) 받은 기록이 생기는데 영주권 리뉴나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요???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칼플래쉬 신청을 한 뒤, 제가 SUAS 혜택 대상자라며 자동으로 입금된다는 소셜국에서 통지문을 오늘 받은 상황입니다.

내년에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는데 한번 state utility assistance subsidy 현금지원을 받으면 내년에 신청해야하는 영주권 리뉴나 나중에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 걱정스러워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3달 전  

    현재 정부의 policy 경우 영주권 갱신 또는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바뀔수는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