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H1B Visa] 발급 후 대기 발령

질문자: Coriander  |  등록일: 06.06.2024 13:04:01  |  조회수: 12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4월부터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회사 내 메신저로 상사 욕을 한 것이 걸려 지금 현재 4일 째 대기발령으로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investigate하고 있다고 하며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은 상황이고 fire하게 되면 바로 귀국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H1B transfer 또한 불가능한 것인가요? 짤리더라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6달 전  

    다른 회사로 H-1B transfer 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terminate 될 경우 grace period (60 일) 안에 새로운 employer 로 H-1B transfer 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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