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후 재신청

질문자: MeGool  |  등록일: 06.02.2024 07:55:21  |  조회수: 1480
취업이민으로 2009년에 영주권취득 후 2020년에 영주권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거주 중이고, 배우자와 자녀는 현재도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 중 입니다.
Esta 방문으로 미국에 입국하여서 영주권자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9년 영주권 취득 시 취업 이민 이었으나 스폰서회 사에서 근무하지 못하여 근로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재신청시 문제가 안될까요?
  • H&H Law
    4달 전  

    ESTA 방문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시민권자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전에 포기하신 영주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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