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로 들어와서 영주권 미국에서 신청후

질문자: 에이스고양이  |  등록일: 05.22.2024 11:48:00  |  조회수: 16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배우자랑 해외에서 결혼하고  배우자는 한두어달 뒤에 ESTA로 미국에 들어온후에
i-130, i-131, i-485, i-765 한꺼번에 다같이 작성 하려하는데요.

요즘 i-131가 i-485랑 비슷하게 걸린다하던데 맞는말 인가요?
어차피 영주권 받으면 여행할수 있으니 i-131은 안해도 될거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i-765 신청하고 허가받으면 소셜번호 신청 가능한건가요? 저게 허가가 나야지만 직장 혹은 학교를 다닐수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H&H Law
    6달 전  

    I-131 이 6-9 개월 정도 걸리지만 영주권 보다는 보통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I-485 접수때 같이 접수를 하면 추가 이민국 접수비가 없습니다.  I-765 를 신청하면서 social security 번호를 같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9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