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및 형제자매 초청

질문자: mjun78  |  등록일: 08.26.2013 22:08:29  |  조회수: 923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 visa를 5년째 가지고 있는 24살 학생입니다.

저희 친언니는 미국 시민권자 인데요.

1. 저희 언니가 부모님을 영주권 신청을 하면 부모님이 영주권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 영주권 신청후, 저희 부모님께서는 영주권 받으실때까지 미국에 꼭 거주 하셔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셔도 되나요?

3.부모님이 영주권 받으시고 저를 초청하는게 더 빠른가요? 아니면 형제자매 초청이 더 빠른가요?

4. 형제자매 초청이 곧 없어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형제자매 초청 신청후, 그 제도가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제가 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부모님께서 60세 이상이시면.. 영주권 수속이 더 빨라진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외에도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및 형제자매 초청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야 할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3 21:41:00  

    안녕하세요.

    1. 어머니께서 미국에 계시면 5-6개월, 한국에 계시면 10개월정도 걸립니다.
    2. 보통 절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시면 됩니다.
    3. 비슷합니다.
    4. 일단 신청된 케이스는 계속 유효합니다.
    5.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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