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자: Pyg1220  |  등록일: 05.21.2024 23:30:58  |  조회수: 106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월말에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4월초에 OPT를 신청하였고 아직 Pending 중에 있고 다음주부터 제가 한국에 2달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opt를 신청할 때 시작 날짜를 5월 말로 했습니다. 현재 잡 오퍼를 받았고 일이 8월 초부터 시작이라 7월말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저의 전공과 관련된 일이고 잡 오퍼 기간은 8월초부터 12월초까지 입니다.



1. 아직 OPT Pending 중에 한국을 가도 되나요?(EAD카드는 승인이 되면 친구가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2. 제가 8월 초부터 일이 시작 되는데  7월말에 미국에 입국해도 될까요? OPT는 5월말에 시작 하는 걸로 신청했습니다. 2개월 동안 한국에 머무는데 그동안 OPT가 취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ㅠㅠ(Job offer letter 있습니다)
  • H&H Law
    4달 전  

    입국때에 F-1 visa 가 유효하고 OPT I-20, EAD 와 job offer letter 를 가지고 7월에 입국을 하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0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