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비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wpdlal  |  등록일: 05.02.2024 10:35:33  |  조회수: 1318
안녕하세요
저는 B1비자를 갖고있고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영주권 스폰서가 있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B1비자로 입국하여 바로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나요? 아는 분들 이야기로는 학생비자든 주제원 비자든 신분을 바꾸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B1 비자로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 H&H Law
    5달 전  

    Sponsor 회사가 있어도 진행하는 category (EB-2, EB-3 등) 에 따라서 걸리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B-1 으로 입국을 하면 6 개월 안에 영주권 신청을 (I-485) 해야 하는데 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