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파일링 후 DS-2019 연장 가능 문의

질문자: 891339  |  등록일: 04.22.2024 18:21:56  |  조회수: 1481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J1 비자로 미국에서 포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NIW-EB2 신청을 계획중인데, I-140을 파일링을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J1 Waiver, 그리고 I-485 파일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I-140을 파일링 하고 나서 I-140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J1 웨이버 를 진행하기 전에요) DS-2019를 연장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i-140 파일링 후에 미국 밖으로 나갈 예정은 아닙니다 J1 비자는 연장하지 않고, DS-2019만 연장하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 H&H Law
    7달 전  

    I-140 을 접수 하셔도 J-1 신분연장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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