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트랜스퍼 완료된 상태로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요

질문자: 이민헬프미  |  등록일: 04.07.2024 09:29:15  |  조회수: 2103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온지 6개월 정도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E2비자 5년짜리 스템프를 받았고 4년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 다른회사로 E2 트랜스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의 스템프가 찍혀있는 여권(비자)을 가지고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는지요?
누구는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다시 E2 비자를 재신청해서 받아야한다하고,
어떤분은 회사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기존 스템프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해외입출국을 해도 된다고 하시고,

변호사분들마다 의견이 다른것 같습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 H&H Law
    6달 전  

    E-2 visa 경우 다른 회사로 transfer 을 한 경우 대사관을 통해서 visa 를 다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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