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시 I-485, I-765, I-131 제출 타이밍

질문자: 수정구슬  |  등록일: 03.16.2024 12:20:28  |  조회수: 8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교 소속 H1B 비자로 일하고 있고, H1B는 2025년 8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올해 초에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해서 현재 결혼 영주권을 I-130, I-485 concurrent filing으로 4월 초쯤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1B 비자가 유효할 때는 영주권 신청 중이라도 해외여행이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올해 6월 중순에 열흘정도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대신한 피로연을 할 계획이라 취소하기 어려운 일정입니다).
한편 I-130, I-485와 함께 I-765, I-131 (EAD카드와 AP 신청)도 같이 제출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I-131이 펜딩중일 때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I-131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서류의 제출 시기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 옵션은
A) I-130, I-485를 4월초에 제출 후 I-765, I-131은 6월말에 제출 ($660의 filing fee 발생)
B) I-130, I-485, I-765를 4월초에 제출 후 I-131만 6월말에 제출 ($660의 filing fee 발생)
C) I-130만 먼저 4월 초에 제출하고 나머지 I-485, I-765, I-131은 6월말에 제출
D) 모든 서류들을 6월말에 제출
입니다. 어떤 옵션이 좋을지, 그리고 혹시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H&H Law
    1달 전  

    I-485 와 같이 접수하셔도 H-1B 경우 dual intent 를 허락하는 visa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 하실때 H-1B visa 로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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