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질문자: 9392  |  등록일: 01.29.2024 20:32:14  |  조회수: 1249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서 약3개월전에
헌국에서 무비자로 방문한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결혼영주권 신청 준비중에 서로 성격차이를 느껴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므로 합의이혼을 하려합니다.
이민국에 서류는 아직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 카운티에 혼인신고를 마친상태인데 한국호적에 혼인사항은 어떨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으면 여성의 호적에 혼인않한 상태로 남아있는건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3달 전  

    한국에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것 같은데 한국에서 확인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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