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서류접수는 90일이후 가능한가요

질문자: orange8  |  등록일: 01.16.2024 19:15:15  |  조회수: 1228
부모님은 e2비자로 매년 왕래중이신데 10월에 들어오셔서 12월초에 유렵여행 일주일 다녀오셨어요.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려하는데, 마지막 입국날짜 기준으로 90일을 꼭 기다려서 서류접수해야하나요? 그리고 e2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시 기간이 더 빠르거나 오래걸리거나.. 다른점도있을까요?
  • H&H Law
    3달 전  

    마지막 입국을 E-2 로 하셨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90일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2 visa 에서 진행하는 영주권도 다른 신분과 진행 기간은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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