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질문자: Fouiufo  |  등록일: 01.03.2024 18:59:03  |  조회수: 1186
안녕하세요

미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그 부모가 (둘다 70세이상, 한 명 장애) 영주권 받을시
- 미국에서 주거나 생활비 관련 지원 받을 수 있는지 (section 8, SNAP또는food stamp 등)
- 한국에 부모 소유의 집2채(10억원가량)에서 나오는 월세에 대하여 미국에 보고해야하는지, 미 정부에 세금 내야하는지 그냥 보고안하고 안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H&H Law
    4달 전  

    영주권자로서 받을수 있는 해택이 있고 받으면 문제가 되는 해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발생하는 income 에 대해서도 tax return 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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