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CPT 관련 글입니다.

질문자: Aya01007  |  등록일: 12.11.2023 10:36:09  |  조회수: 1204
안녕하십니까~!

취업 중 부득이한 이유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OPT는 10월 중순에 열었고, 해고는 11월 초에 됐습니다. 혹시

1. OPT의 Grace period은 얼마나 되며,

2. 직장을 잃었다면 OPT를 연 날짜부터 Grace period이 Count down 되는지, 해고가 된 날짜부터 Count down 되는지가 궁금하고

3. A 학교에서 공부를하다 OPT를 열고 B 학교로 취직이 되어, B로 넘어와서 해고가 된 상태인데, OPT 기간내에 A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동일한 직책으로 취직이 된다면, 그 학교로 가기위한 OPT를 그 학교에서 새로 받아야 하는것인지(?)

4. A학교로 동일한 직책으로 취직이 된다면 OPT가 끝나고 CPT를 열 수 있는지 or OPT 자체를 연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에 감사합니다.
  • H&H Law
    4달 전  

    OPT 의 90 day grace period 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OPT 직장이 바뀌면 바뀐 직장에 대한 information 을 update 하면 됩니다.  OPT 가 끝나면 CPT 를 위해서는 또 다른 program 에 등록을 해야 하고 OPT 연장은 STEM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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