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휴학 상담

질문자: 룽룽  |  등록일: 12.04.2023 10:07:05  |  조회수: 1911
안녕하세요 ,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로 있는 학생입니다. 다음학기를 앞두고 몇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A학교) 를 졸업 후에 , OPT 로 일을 하다가 대학원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준비에 필요한 수업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교로 등록하였고, 1년을 마친수 개인 사정상 다른 학교로(B 학교) I-20 transfer 하여 두번째 학교(C학교) 에서 첫 학기를 곧 마칠 예정입니다. 내년 8월에 새로운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왔는데, 더이상 C 학교에서 추가로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할 수 도 있는 상황이 되어서, 현재 학기를 휴학 혹은 자퇴 후 귀국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만약 현재 C 학교를 자퇴하게 된다면, 내년 8월에 새로운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비자를 재입국시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비자는 A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만료 입니다.) 만약 재발급을 받아야한다면, 심사중에 B, C 학교를 둘 다 마치지 않은 것으로 심사관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까요? 

2. 아직 자퇴, 휴학 다음학기 계획을 세우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학기일이 12/15일입니다. 학교 규정상 방학중까지 고민하고 알려줘도 된다고 하기는 하셨습니다. 학교에 고지하고는 1-2 주내로 미국을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학중 잔류가 다음학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방학 중간에 휴학/자퇴를 하기로 결정하면, 학기 끝 부터 결정 순간까지 미국에 있는 체류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2/15 학기 종료, 12/30 휴학 결정, 12/31 출국시 12/15 ~12/30 잔류가 문제가 되는지

3. 현재 학교안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친가지로 만약 방학 중간에 휴학/자퇴를 하기로 결정하면, 학기 끝 부터 결정 순간까지 일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2/15 학기 종료, 12/30 휴학 결정, 12/30 출국시 12/15~12/30 일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4. 휴학/ 자퇴를 하더라도 잠시 1월 말- 2월 경에 2- 3 주 정도 미국에 돌아올 일이 있는데 휴학/자퇴시 ESTA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5.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을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귀국 후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학/ 자퇴를 하더라도 잠시 1월 말- 2월 경에 돌아올 경우 미국 회사이니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pay 를 받지 않고 잠시 일을 쉬고 (still employed 상태) ESTA로 지내다가 가도 이민 법상 문제가 없나요 ? 
  • H&H Law
    5달 전  

    현재 학교에서 자퇴를 할 경우 SEVIS 가 terminate 되고 F-1 visa 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학교 B 와 C 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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