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영주권

질문자: egpc  |  등록일: 11.29.2023 22:33:16  |  조회수: 1408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궁금한것 답변해 주셔서 감새합니다
제가 (영주권자) 딸아이(27세 daca)을  2020 1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넣어 놨습니다
2년정도 기다리면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는데 wave를 해야하고 되면 그때 들어가서 인터뷰를 한국가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절되면  다시 미국을 10 년 동안 들올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1  혹시  인터뷰 하면 안 나올 확률이 높은지..(범죄게록 없음)
질문 2  미국내에서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제가 내년에 시민권을  따려고 준비 중 )
  • H&H Law
    5달 전  

    Waiver 신청의 승인이 쉽지는 않지만 승인을 받았을 경우 interview 와 visa 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셔도 미국내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