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명령 이후 운전 면허

질문자: Qwe12q  |  등록일: 11.09.2023 11:26:35  |  조회수: 2901
추방 명령이 내려진 뒤 1년 정도 되었고 그 뒤에 미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DMV를 방문해 apply했고 필기 시험도 봤습니다. AB60에 지원을 했고 서류는 거주 증명을 위한 은행 서류와 한국 여권을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DMV에서 저에게 Secondaryy reviwe referral notice" 란 종이를 주며 depratment에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추방 명령을 받아서 일지, 또 이 과정에서 ICE가 저를 체포 할 가능성이 더 높아 지는지 궁금합니다. 
  • H&H Law
    6달 전  

    AB60 신청과 ICE 나 추방명령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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