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질문자: Youjeong  |  등록일: 10.22.2023 20:11:50  |  조회수: 1540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남편이랑 결혼해서 영주권신청을 했습니가. 지금은 opt 로 일하고 있습니다.

1. Work permit 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아무데서나 일할수 있나요?

2. Work permit 은 시민권자 배우자면 보통 유효기간이 얼마짜리로 나나요?

3. 7.18일 접수하고 8.25 핑거프린트를 찍고 지금 노동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opt가 01.01.2024에 만료인데 그전에 나올지 걱정됩니다.

4. 남편이 제가 영주권신청할때 스폰서를 했는데 저번달에 하던일을 그만두고 휴가 갔는데 돌아와서 새 직장 찾을려고 합니다.  영주권진행에 상관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6달 전  

    노동허가서 (EAD) 로 원하시는 직장 어디든지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요휴 기간은 24 개월이고 3 - 4 개월 정도 걸립니다.  Interview 때에 까지 직장을 찾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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