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 취업

질문자: 코스모스  |  등록일: 08.18.2013 00:23:14  |  조회수: 8236
안녕 하십니까?
저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취업 제의가 들어와서, 고려 중입니다.
이곳에 가족이 있는 관계로, 영주권을 포기 안하고 한국에 취업을 하려는데,
저 처럼 한국에 나가서 오래 있거나 하려면, 재입국 허가 같은것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미 FDA  가 실행됨에 따라 좀 달라 진거 같던데 궁금 합니다.
또 한가지, 한국가서 일하면 한국에서만 세금 보고 하면 된다는데 맞는건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9.2013 04:12:00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 같은것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요즘은 어떻게 되는지요?"

    - 재입국 허가받으시면 2년까지 미국에 입국 안해도 자동 영주권 상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FTA 로 변한것은 없습니다.


    "한국가서 일하면 한국에서만 세금 보고 하면 된다는데 맞는건지요?"

    - 그렇게 알고있는데 정확한것은 CPA 의 자문을 구하시기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0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