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자: Qwers88  |  등록일: 06.22.2023 00:02:50  |  조회수: 148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EB-3 취업영주권 진행중이고 follow to join 으로 배우자 데려가려합니다
그런데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갈라서냐마냐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하기에..질뮨드립니다.
인터뷰를 보고나서 영주권 승인을 받고 미국 입국전에 한국에서 이혼을하는건 혹 상관이 없나요?아니면 영주권 승인 받고도 한국에서 바로 이혼을 하면 대사관에서 알게되어 위장결혼으로 생각하고 취소가 되는것인지, 아예 인터뷰 전에 이혼을 하고 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H&H Law
    11달 전  

    취업이민 비자를 받으신 후에는 이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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