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거절 후, I-485 뉴파일링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gsh  |  등록일: 05.10.2023 11:33:21  |  조회수: 3377
안녕하세요, 제가 운이 없게도, 워크퍼밋이 나오기 전 일했던 기록이 이민국에서 알게되어 거절을 당했습니다.
더이상 어필이나 모션은 불가능하기에, 다른 변호사 분을 찾아뵈니 새로  I-485 부터 뉴파일링이 가능하고, 처음 상담에선 얼핏 여행허가와 워크퍼밋을 이제 주지 않을꺼라고 하셨던거 같은데, 제가 언니가 내년에 결혼을 해서, 뉴파일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릴경우, 저는 신청 하기가 좀 그래서 귀국 의사를 표현하니,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다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3개월 정도 후 나온다고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그분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겨버렸네요,  리젝 당했기에 여행허가서는 못받는다고 지나가는 말로 예전에 하신거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 것일까요?
변호사님은 우선 케이스를 시작하게 하려고 하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다시 뉴파일링 할 경우, 진짜 다시 워크퍼밋 여행허가서 콤보를 다시 신청이 가능해서, 1년안에 여행허가서를 받은 후, 영주권 프로세스 기간 중에도 언니의 결혼식에 잠시 다녀올수 있을까여?
  • H&H Law
    12달 전  

    신청은 가능하지만 승인이 될지는 예상이 힘들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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