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질문자: 보스턴갈래  |  등록일: 05.04.2023 09:28:43  |  조회수: 18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다가 OPT를 받고 올해 7월 5일에 만료가 됩니다.

7월 5일 전에 정확하게 출국을 해야하는지, 유예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다른 학교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H&H Law
    11달 전  

    OPT 가 끝나고 60일 grace period 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로 부터 I-20 를 받으면 transfer 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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