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영주권 진행중 국내선 탑승

질문자: Theong  |  등록일: 04.15.2023 10:55:32  |  조회수: 1617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고 EAD 카드까지 받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처음 입국할때 한국 여권에 받았던 5년짜리 비자는 만기 된 상태이고 배우자 F1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볼 질문은 국내선 탑승을 하려는데 비자가 만기된 여권 (여권만료일은 한참남음) 을 보여줘도 문제가 되지 않으련지요? 그리고 real id 현재 3개월정도 남아 면허증도 보여줘도 상관없을런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i20를 지참하는게 좋을까요 ?

 그리고 아이 여권이 만료되어 신청 중에 있는데 아이는 5세라 국내선 탑승시 아이디로 Birthd certificate 가지고 가도 되는걸까요 ?

다 되는걸로 아는데 한번 컨펌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그리고 곧 만료되는 EAD카드 연장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사무실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H&H Law
    12달 전  

    국내선 경우 여권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자녀 경우 부모님과 같이 탑승할 경우 birth certificate 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EAD 카드 신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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