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중인데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했어요.

질문자: Kururu  |  등록일: 04.11.2023 15:02:03  |  조회수: 2833
어제 한국에 왔어요. 5월초에 미국에 돌아갑니다. 오자마자 여권을 분실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제 여권에는 저번 한국 방문시 받은 H1B 스탬프가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영주권 진행상태이고 EAD와 여행허가증은 약 3달전에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갈때 H1B로 들어가려했는데 ㅠ 이론상으로는 여행허가증으로 입국이 가능한것 같지만 H1b와 여권을 분실한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진 모르겠습니다. 또 미국 입국을 위해서 재발급을 받아야할지도 모르겠고요. 당장 이번주 토요일에 가족방문으로 일본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는 동시에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여권은 요즘 7-10일 걸린다네요) 여권 발급후에 대사관에서 H1B받으려면 똑같은 철차를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H1B관련 서류를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PA와 새로 발급 받은 여권으로 입국이 될까요 아님 대사관에 가서 H1b를 위한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할까요?
  • H&H Law
    04.11.2023 18:36:00  

    H-1B 승인 서류와 함께 간단한 stamping 절차만 밟으면 될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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