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시민권 신청 자격 관련

질문자: SubK Shop  |  등록일: 02.16.2023 08:19:19  |  조회수: 3137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에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다가,
2022년 2월 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럴경우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중,
영주권 취득 후 5년 동안 미국내 체류기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나가있는 동안은 미국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세금 보고도 했습니다)

혹시 미국 들어온 2023년 1월 부터 체류기간을 다시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2.16.2023 11:20:00  

    1년이 넘지 않는 경우 외국 체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그 기간에 관한 미국의 직장, 집, 가족에 대한 서류를 같이 접수하면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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