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방문

질문자: 한마당  |  등록일: 01.30.2023 21:55:48  |  조회수: 3261
안년하십니까?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모두 합하여 1년정도 되고,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여권은 갱신 중에 있습니다.

1.신청할 때 구여권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새여권이 나오면 해야 하나요?

2.신청하고 지문을 찍지 않고 한국에서 찍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꼭 찍고 출국을 해야 하나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지문을 찍고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3.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H&H Law
    01.31.2023 14:22:00  

    신청때에는 새여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지문을 찍은 후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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