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순위(형제 자매 초청)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질문자: 궁시렁  |  등록일: 09.26.2022 12:11:44  |  조회수: 3384
안녕하세요.
4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까지 모두 마쳤지만
승인일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월 승인일은 2007년 3월인데 저희는 5월입니다.)

접수 당시 제 아이는 미성년이었고 지금은 대학 3학년 휴학중입니다.
따로 학생비자로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영주권 승인이 안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재입국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1) 현재 상황에서 이민국에ㅅ 제 아이가 출국을 안해도 되는 다른 옵션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임시 체류 허가증 같은?
2) 영주권 승인될때까지 합법적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는지요?
3) 만약 한국으로 가야 한다면 재입국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은 있는지요?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뽀족한 대안을 받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랜 시간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 아이 혼자 한국가는것은 저희 가족에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H&H Law
    09.26.2022 12:25:00  

    추가 information 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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